18일 국회 상임위원회서 지역의사제 가결, 의무 복무 가능성 열려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교육 장비 도입 등 힘 실어
정부 "의대 증원 후 논의"·"제도 없는 증원 무의미"

대전일보DB.

의료인재를 지역에 유치하는 '지역의사제'가 첫 발을 떼면서, 필수의료 확충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에 맞춰 수련병원들까지 수련보조수당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을 예고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친다.

지역의 필수과 공백으로 인한 환자 이탈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

이에 따라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확보를 위해 수련 환경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2013년부터 지속 지급된 수당 대상에 내과를 추가, 내년부터 근무하는 전공의 대상으로 연 100만 원씩 지급한다. 기존 산부인과 연 500만 원, 외과 월 200만 원의 수당도 지속 제공된다.

충남대병원도 내년 전공의수련보조수당 도입을 검토 중이며, 대전을지대병원은 지난해 시행된 수련보조수당을 언론 등 각종 통로를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교육 및 편의 시설 보완에도 나선다.

충남대병원은 내년 상반기 XR(확장현실)임상교육훈련센터 완공 후 전공의 의료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장비를 도입, 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선병원은 인턴 생활 숙소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고, 지역 의료기관 의무 복무가 현실화돼야 의대 증원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것이란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역의사제가 의대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시됐던 반대 의견도 힘을 잃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입법 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질의에 대해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동권 제한이 아닌 '지역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봤다.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없는 의대 증원은 수도권 이탈만 부채질할 뿐이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는 환자도, 병원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물을 붓기 전, 이를 적절히 받아낼 수 있는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련 환경 개선 움직임도 일고 있는 만큼, 입법 추진에 가속을 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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